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안내
부가가체세는 과세기간 (6개월)을 나누어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를 진행한다.
*법인 및 일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고지 포함 총 4회
제 1기 확정
과세기간: 1월1일 – 6월 30일
신고 및 납부 기간: 7월 1일 – 7월 25일
대상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제 2기 확정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 기간: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대상자: 일반,간이,법인사업자
사업자 유형별 차이
일반과세자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을살 때 받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1억 400여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대상이다.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 세율이 곱해져 실질 세부담(1.5%-4%) 낮지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적다. 1년에 딱 한번, 1월에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 (× 10%) — (× 10%)
→ 매출세액이 매입세약보다 많은 납부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는다.
신고 하기 체크리스트!
절세를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출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승인번호 확인)
순수 현금매출
등등
매입증빙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수기)
신용카드 매입 내역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홈택스 사전 등록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미리 등록해 두면 매입조회가 간편하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진행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마친)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물건값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종 소비자가 그 값을 부담을 한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그래서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