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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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 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출처: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문의: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 55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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